항로의 고시 등
제26조
제26조(항로의 고시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1. 선박의 항로ㆍ속력 또는 항법 2. 선박의 교통량 3. 수역의 범위 4. 기상 여건 5. 그 밖에 해상교통 및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한 수역 안을 통항하는 선박은 해당 고시에 따른 항로ㆍ항법 및 속력 등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