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7조
제37조(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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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7조(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제3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 및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과 선임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선임ㆍ변경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사본 2. 근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제39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13과 같다.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은 강의, 실습교육 또는 현장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교육신청서를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증심사의 신청
제40조(인증심사의 신청)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공통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인증심사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이하 "선박안전관리증서"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이하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라 한다)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가.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나.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다. 그 밖에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개별 제출서류 가.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관련 서류 목록, 사업개요ㆍ조직 및 보유선박 현황에 관한 서류 및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이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라 한다) 사본 2) 선박: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적합증서(이하 "안전관리적합증서"라 한다) 사본 나.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사업장: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2) 선박: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및 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 다.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사업장: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개요에 관한 서류 및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 새로 추가된 선박을 반영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3) 같은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인증심사의 방법 등
제41조(인증심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인증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직접 해당 인증심사(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참여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증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1.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 선박소유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 2.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 인증심사의 항목에 따라 선장ㆍ기관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선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원
갱신인증심사 및 중간인증심사의 시행시기
제42조(갱신인증심사 및 중간인증심사의 시행시기) ①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 1. 사업장: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날까지 2. 선박: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날까지 ②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 1. 사업장: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2. 선박: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다만, 선박소유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중간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다.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
제43조(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 ①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선박에 대한 점검 결과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해사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시인증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안전관리대행업자"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심사 목적 및 심사 시기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선박의 항행
제44조(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선박의 항행)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해당 항만 또는 인근 해역에서 시운전을 하는 경우(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2.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해당 항만 또는 인근 해역에서 시운전을 하는 경우(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국제항해를 왕복하는 경우. 이 경우 왕복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4. 외국에서 선박을 구입하여 국내(국내항으로 입항 전 수리ㆍ검사 등을 위하여 외국항으로 항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국제항해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수수료
제45조(수수료)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제46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①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처리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심사기준의 체계적인 수립ㆍ유지 및 준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책임ㆍ권한ㆍ상호관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인증심사업무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업무에 대한 내부감사체제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7조(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정부대행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대행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대행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실시일 7일 전까지 검사의 목적, 내용, 날짜 및 시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48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정부대행업무의 보고
제50조(정부대행업무의 보고) ① 정부대행기관은 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심사 대행업무의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정부대행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증서
제51조(증서) ①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선박안전관리증서: 별지 제19호서식 2. 안전관리적합증서: 별지 제20호서식 3.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별지 제21호서식 4.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별지 제22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증서ㆍ안전관리적합증서ㆍ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ㆍ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증서 원본(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
제52조(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 가. 최초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 나.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다.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 2.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
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53조(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포함한다)에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에 연장의 뜻을 표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효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54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심사를 행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등
제55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 나. 사업계획서(사업의 개요, 조직 및 종사원 현황, 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의 명세를 포함한다) 다. 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라.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계약서(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마.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바. 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변경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사유서 나. 제1호바목의 서류(안전관리대행 선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안전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및 주소 2. 대표자 3. 안전관리대행 선박 ④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56조(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외국선박 통제의 시행
제57조(외국선박 통제의 시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선박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승선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외국선박 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그 정지사실을 알려야 한다.
선박 점검 등
제58조(선박 점검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그 점검대상,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또는 항행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점검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지원 및 지정취소 등
제59조(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지원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이하 "해사안전우수사업자"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해사안전우수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해사안전우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사안전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공 또는 해사안전우수사업자 관련 포상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경감 또는 면제 가. 법 제49조제3항 또는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수수료 나. 「선박안전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 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 3. 「해운법」 제38조에 따른 선박확보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4. 「해운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시 우대 ④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해사안전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⑤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해사안전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지체 없이 제거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우수사업자 지정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사안전우수사업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 지원, 지정취소ㆍ효력정지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도ㆍ감독
제60조(지도ㆍ감독)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유사한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안전진단서가 안전진단기준 또는 안전진단서 작성기준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3.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에 중대한 결함이나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 4. 선박 또는 사업장의 해사안전관리 상태에 대하여 종사자 또는 도선사 등 관계인의 결함 신고가 있는 경우 5. 외국 정부로부터 선박안전에 관한 결함사항의 통보가 있어 선박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 6.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진단대행업자, 안전관리대행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이 법ㆍ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하여 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사안전감독관의 증표
제61조(해사안전감독관의 증표)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 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제62조(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 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9와 같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63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제64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①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촬영한 상반신 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을 첨부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장(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기간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1. 자격증(자격증이 훼손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선박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65조(선박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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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