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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2조(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

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

제52조

제52조(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 가. 최초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 나.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다.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 2.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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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2조(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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