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
제52조
제52조(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 가. 최초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 나.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다.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 2.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