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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0조(정부대행업무의 보고)

정부대행업무의 보고

제50조

제50조(정부대행업무의 보고) ① 정부대행기관은 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심사 대행업무의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정부대행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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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0조(정부대행업무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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