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제66조
제66조(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법 제7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20에 따른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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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제66조(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법 제7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20에 따른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을 말한다.
황색의 섬광등을 표시해야 하는 선박
제67조(황색의 섬광등을 표시해야 하는 선박) 법 제8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공기부양선을 말한다.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
제68조(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 법 제9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신호"란 별표 21에 따른 신호를 말한다.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의 주위환기신호
제69조(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의 주위환기신호) ① 법 제101조제3항에 따른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의 범위는 관공선, 함정, 소방선박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 한다. ② 법 제10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화"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경광등과 이에 준하는 등화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1조제3항에 따른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을 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등화의 표시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그 표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제70조(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법 제104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의 경우: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따라 등화의 설치가 면제된다. 2. 「어선법」에 따른 어선의 경우: 「어선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등화나 형상물의 설치 또는 표시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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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