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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장 수역 안전관리

제4조–제11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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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역 입역허가

제4조

제4조(보호수역 입역허가)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역(이하 "보호수역"이라 한다)에 입역(入域)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수역 입역허가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역허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보호수역의 입역을 허가해야 한다.

보호수역 입역통지

제5조

제5조(보호수역 입역통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역에 입역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입역 사유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역에 입역한 자는 그 입역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지한 후 지체 없이 보호수역에서 나와야 한다.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

제6조

제6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1.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의 범위: 별표 2에서 정하는 해역 2.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속력: 별표 3에서 정하는 속력.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항법: 별표 4에서 정하는 항법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범위의 지정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정항로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1. 해양경비ㆍ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항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교통안전특정해역과 접속된 항구에 입출항하지 않는 경우

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제7조

제7조(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흘수제약선 2.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 3. 선박 또는 물체를 끌거나 미는 선박 중 그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 이상인 선박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제8조

제8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ㆍ작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또는 작업 시작 30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 또는 작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 또는 작업 시작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공사 또는 작업의 계획 및 내용에 관한 서류 2. 공사 또는 작업의 장소에 대한 위치도(5만분의 1 이상 축척의 해도를 말한다) 3. 공작물의 설계도면(평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ㆍ작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항로표지의 설치 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의 구난작업 신고를 한 구난작업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해양관측 및 기본수로측량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 및 해사안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9조

제9조(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원유 등에 준하는 기름

제10조

제10조(원유 등에 준하는 기름)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석유제품 증류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에 섭씨 266도 이하에서는 그 부피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양이 유출되지 않는 탄화수소유,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제11조

제11조(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이란 다음 각 호의 시운전을 말한다. 1. 선박의 선회권(旋回圈) 등 선회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2. 선박의 침로(針路)를 좌우로 바꾸며 지그재그로 항해하는 등 선박의 운항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3. 전속력 또는 후진으로 항해하거나 급정지하는 등 선박의 기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4. 비상 조타 기능 등 선박의 조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5. 그 밖에 선박의 침로나 속력의 급격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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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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