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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

제6조

제6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1.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의 범위: 별표 2에서 정하는 해역 2.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속력: 별표 3에서 정하는 속력.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항법: 별표 4에서 정하는 항법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범위의 지정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정항로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1. 해양경비ㆍ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항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교통안전특정해역과 접속된 항구에 입출항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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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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