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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제7조

제7조(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흘수제약선 2.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 3. 선박 또는 물체를 끌거나 미는 선박 중 그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 이상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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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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