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제8조
제8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ㆍ작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또는 작업 시작 30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 또는 작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 또는 작업 시작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공사 또는 작업의 계획 및 내용에 관한 서류 2. 공사 또는 작업의 장소에 대한 위치도(5만분의 1 이상 축척의 해도를 말한다) 3. 공작물의 설계도면(평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ㆍ작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항로표지의 설치 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의 구난작업 신고를 한 구난작업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해양관측 및 기본수로측량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 및 해사안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