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증서)

증서

제51조

제51조(증서) ①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선박안전관리증서: 별지 제19호서식 2. 안전관리적합증서: 별지 제20호서식 3.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별지 제21호서식 4.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별지 제22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증서ㆍ안전관리적합증서ㆍ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ㆍ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증서 원본(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증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