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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제24조

제24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행장애물의 크기ㆍ형태 및 구조 2. 항행장애물의 상태 및 손상의 형태 3. 항행장애물에 선적된 화물의 성질ㆍ양과 연료유 및 윤활유를 포함한 기름의 종류ㆍ양 4. 침몰된 항행장애물의 경우에는 그 침몰된 상태(음파 및 자기적 측정 결과 등에 따른 상태를 포함한다) 5. 해당 수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형 6. 해당 수역의 조차ㆍ조류ㆍ해류 및 기상 등 수로조사 결과 7. 해당 수역의 주변 해양시설과의 근접도 8. 선박의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통항대(通航帶) 또는 설정된 통항로와의 근접도 9. 선박 통항의 밀도 및 빈도 10. 선박 통항의 방법 11. 항만시설의 안전성 12. 국제해사기구에서 지정한 특별민감해역 또는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11조제6항에 따른 특별규제조치가 적용되는 수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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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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