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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음주측정 세부 절차)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음주측정 세부 절차)

음주측정 세부 절차

제34조

제34조(음주측정 세부 절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신원 확인 2.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113조제3항 또는 제115조제3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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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음주측정 세부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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