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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5장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

제20조–제2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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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

제20조

제20조(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 영향진단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제21조

제21조(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진단기관과 영향진단 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진단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진단보고서의 내용을 복제 또는 표절하지 아니할 것 2. 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진단보고서 작성을 다른 진단기관이나 진단기관이 아닌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위반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영향진단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제22조

제22조(영향진단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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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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