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
제20조
제20조(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 영향진단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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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
제20조(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 영향진단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제21조(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진단기관과 영향진단 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진단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진단보고서의 내용을 복제 또는 표절하지 아니할 것 2. 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진단보고서 작성을 다른 진단기관이나 진단기관이 아닌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위반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영향진단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제22조(영향진단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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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