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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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영향진단등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역사문화환경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② 영향진단등에 포함되는 보호ㆍ보존조치는 과학적 또는 학술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③ 영향진단등의 방법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정성ㆍ전문성ㆍ투명성ㆍ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영향진단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정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 2. "국가지정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을 말한다. 3.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역사문화환경을 말한다. 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존지역을 말한다. 5. "매장유산"이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6.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건설공사"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8. "사전영향협의"란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9. "영향진단"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0. "약식영향진단"이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이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1. "영향진단등"이란 사전영향협의, 영향진단 및 약식영향진단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부터 매장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이하 "역사문화환경등"이라 한다)을 보호ㆍ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하거나 역사문화환경등을 훼손한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역사문화환경등의 가치를 보호ㆍ보존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영향진단등의 기준보급
제5조(영향진단등의 기준보급)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의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향진단등에 관한 진단지침ㆍ점검목록 및 영향진단보고서 작성기준 등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향진단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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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