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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장 사전영향협의

제7조–제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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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제7조

제7조(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발계획부지 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2. 개발계획부지 내에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3. 그 밖에 매장유산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전영향협의 절차 등

제8조

제8조(사전영향협의 절차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사전영향협의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개발계획의 성격ㆍ지역 및 규모 2. 개발계획부지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및 보호방안 필요성 여부 3. 개발계획부지 내 매장유산 유존지역 현황 및 보존조치 필요성 여부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경우 2. 매장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경우 3. 그 밖에 역사문화환경등의 보호를 위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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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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