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7조(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제7조

제7조(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발계획부지 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2. 개발계획부지 내에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3. 그 밖에 매장유산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사전영향협의 →

제2장 사전영향협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7조(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