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영향협의 절차 등
제8조
제8조(사전영향협의 절차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사전영향협의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개발계획의 성격ㆍ지역 및 규모 2. 개발계획부지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및 보호방안 필요성 여부 3. 개발계획부지 내 매장유산 유존지역 현황 및 보존조치 필요성 여부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경우 2. 매장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경우 3. 그 밖에 역사문화환경등의 보호를 위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