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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6장 보칙

제23조–제31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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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ㆍ조사

제23조

제23조(연구ㆍ조사)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의 전문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향진단등에 필요한 진단기준ㆍ방법 및 지표 등의 개발 2. 영향진단등 기법의 개발 3. 영향진단등의 효과분석 4. 그 밖에 영향진단등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24조

제24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의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양성 2. 진단기법 및 진단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계ㆍ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영향진단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유산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25조

제2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진단등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비밀유지의 의무

제26조

제26조(비밀유지의 의무) 영향진단등 대상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사업자, 진단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진단보고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였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영향진단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문

제27조

제27조(청문) 국가유산청장은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

제28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영향진단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제29조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진단보고서의 내용을 복제 또는 표절한 자 2. 제21조제2호를 위반하여 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21조제3호를 위반하여 진단보고서 작성을 다른 진단기관이나 진단기관이 아닌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한 자 4. 제21조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③ 제2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30조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1조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1조제2호를 위반하여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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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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