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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1조(과태료)

과태료

제31조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1조제2호를 위반하여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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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1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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