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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3조(연구ㆍ조사)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3조(연구ㆍ조사)

연구ㆍ조사

제23조

제23조(연구ㆍ조사)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의 전문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향진단등에 필요한 진단기준ㆍ방법 및 지표 등의 개발 2. 영향진단등 기법의 개발 3. 영향진단등의 효과분석 4. 그 밖에 영향진단등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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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3조(연구ㆍ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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