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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제27조–제36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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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제27조

제27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의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제품ㆍ서비스 등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관한 사항 3. 사람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을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원칙이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ㆍ교육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윤리기준(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윤리원칙 및 제2항에 따른 실천방안과의 연계성ㆍ정합성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8조

제28조(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윤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이하 "민간자율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기관ㆍ연구기관 2. 인공지능사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기관 ② 민간자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에 있어서 윤리원칙의 준수 여부 확인 2.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의 안전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의 절차 및 결과에 관한 조사ㆍ감독 4.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윤리원칙 교육 5.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에 적합한 분야별 인공지능윤리 지침 마련 6. 그 밖에 윤리원칙 구현에 필요한 업무 ③ 민간자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구성을 특정한 성(性)으로만 할 수 없으며,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및 그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자율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표준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제29조

제29조(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정부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 2. 인공지능의 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전망과 예측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3.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술 및 인증기술의 개발 및 확산 지원 4.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 및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 5. 인공지능사업자의 안전성ㆍ신뢰성 관련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 6.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관련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증진을 위한 자율적인 협력, 윤리지침 제정 등 민간 활동의 지원 및 확산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제30조

제30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등이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ㆍ인증 활동(이하 "검ㆍ인증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 2. 검ㆍ인증등에 관한 연구의 지원 3. 검ㆍ인증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4. 검ㆍ인증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그 밖에 검ㆍ인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ㆍ인증등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검ㆍ인증등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검ㆍ인증등을 받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31조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제32조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ㆍ평가 및 완화 2.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 구축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제33조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제34조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운영 2.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ㆍ시행 3.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ㆍ운영 4.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ㆍ감독 5.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6.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35조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향평가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내대리인 지정

제36조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제출 2.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의 요청 3.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문서의 최신성ㆍ정확성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다)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인공지능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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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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