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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제32조–제39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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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설의 운영기준

제32조

제32조(관리시설의 운영기준) ①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시설에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관리시설의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리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

제33조

제33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조성 계획(이하 "기반조성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반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반조성 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승인ㆍ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제34조

제34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처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피ㆍ독성저감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의 성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추진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35조

제35조(전문인력 양성사업)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분야의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36조

제36조(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하 "부지내저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부지내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이하 "시설계획"이라 한다)을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영변경허가가 있기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수립하려는 자는 부지내저장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이하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이라 한다) 주민의 의견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1. 온라인 정보공개,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한 주민 공고ㆍ공람 2. 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ㆍ토론회 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의견수렴 방법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부지내저장시설에는 다른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반입할 수 없다. ⑧ 부지내저장시설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관리시설이 준공된 후 지체 없이 관리시설로 이전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수립한 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기구가 부지내저장시설의 환경영향 및 관련 안전활동을 감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구의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제37조

제37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① 위원회는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수립한 자 및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원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총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2. 지원금을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단위로 배분하는 금액(이하 "구역별 지원금"이라 한다) 3. 연도별 재원 규모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금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 및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구역별 지원금은 해당 구역의 면적, 인구 및 부지내저장시설로부터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 의견수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구역별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제1호에 따른 주민직접지원사업은 구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⑤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직접지원사업: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직접 지원하는 사업 2. 주민복지사업: 편의증진시설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3. 소득증대사업: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조합, 주민 생산물의 저장ㆍ판매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육영사업: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 등의 사업 5. 그 밖에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 개선, 안전 관리, 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제38조

제38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①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공단의 업무 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업무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기금의 사용

제39조

제39조(기금의 사용)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8조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의 원자력기금 중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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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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