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6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ㆍ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정부는 이 기한 이내에 위원회를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리시설 부지의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3. 관리시설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따른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원자력에너지 또는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방사선안전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1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辭任)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상임위원 및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사유
제11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위원의 겸직금지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명 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사무처의 설치
제15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1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위원회 참석 또는 의견진술
2. 관리시설의 부지 조사ㆍ선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3. 관리시설에 관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결과 제출
4. 위원회 부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② 제1항 각 호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
제17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 및 방안에 관한 사항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현황ㆍ전망 및 저장ㆍ처분계획에 관한 사항
3.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및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초안을 공람하게 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시설이 건설 또는 운영되고 있거나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론화 등
제18조(공론화 등)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또는 일반시민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라 한다)를 거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론화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기한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가 다루는 사항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과 의결을 거쳐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한다.
⑤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⑥ 공론화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제19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①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업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신고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