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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장 벌칙

제46조–제5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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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6조

제46조(벌칙) ① 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칙

제47조

제47조(벌칙) ① 관리시설을 손괴ㆍ절취하거나 관리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시설을 조작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방해한 자 2. 관리시설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시설의 유지 또는 운영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벌칙

제48조

제48조(벌칙) ① 관리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ㆍ운영 및 폐쇄 후 관리를 영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49조

제49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과태료

제50조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또는 제41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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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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