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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장 보칙

제40조–제4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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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제40조

제40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①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자에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도받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양에 연동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된다. ③ 제2항에 따른 귀속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고와 검사 등

제41조

제41조(보고와 검사 등)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는 특별지원금 및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사용 명세(明細)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하고,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42조

제42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가 이 법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집행

제43조

제43조(대집행) 위원회는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

제44조

제44조(업무의 위탁)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2. 제22조에 따른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5조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처의 직원 2. 제44조에 따라 위원회가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업자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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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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