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제20조(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① 위원회는 관리시설의 부지에 대한 적합성 조사를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지적합성 조사의 목적ㆍ일정 등 조사 개요에 관한 사항
2. 부지적합성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3. 부지적합성 조사 대상 지역의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부지적합성 조사 과정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지적합성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제3항제2호의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리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제21조(부지적합성 기본조사)
① 위원회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질학적 특성과 안정성 등을 조사한 뒤 부적합한 지역을 배제하여 부지적합성 기본조사(개략적인 입지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표ㆍ심부 지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의 대상이 되는 후보부지(이하 "기본조사 후보부지"라 한다)를 도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치지역은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출된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신청을 받아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지(이하 "기본조사 대상부지"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기본조사 후보부지가 인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확인하거나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부지 적합성, 관리시설의 안전성 및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기본조사 대상부지에 대하여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기본조사가 종료된 경우 그 실시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제22조(부지적합성 심층조사)
① 위원회는 제21조제6항에 따라 실시한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세부적인 입지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본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표ㆍ심부 지질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의 대상이 되는 부지(이하 "심층조사 대상부지"라 한다)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출된 심층조사 대상부지에 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심층조사가 종료된 경우 그 실시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제23조(관리시설 부지 선정)
① 위원회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출된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시설 예정부지가 도출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가 선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24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 및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또는 심층조사를 실시한 지역(이하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지역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위원회 위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3.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위원회의 기능
제25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6조에 따른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7조에 따른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의 지원에 관하여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26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관리시설유치지역등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시설유치지역등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28조에 따른 특별지원금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4.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및 지역주민 우선 고용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7. 그 밖에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관리시설유치지역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지원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제27조(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
제28조(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
① 위원회는 관리사업자로 하여금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위한 특별지원금(이하 "특별지원금"이라 한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규모, 지원 시기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29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관리시설유치지역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지원금
2. 제40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수료
3.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ㆍ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시설 설치, 건강검진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교육시설 설치, 장학지원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3. 지역개발, 관광진흥, 문화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4.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생활 안정,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등
제30조(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등)
① 위원회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여야 하며, 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연구 및 관련된 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의 부지가 선정된 때에는 처분시설을 설계ㆍ건설하기 전에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고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처분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요소의 성능을 연구ㆍ실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연구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제31조(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부지적합성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본조사 대상부지 선정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심층조사 대상부지 도출
3.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시설 예정부지 도출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시설 부지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시설 건설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지질학적 특성, 안전성과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부지적합성 조사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주민동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재난 또는 재해로 인하여 관리시설의 건설이 불가능하여진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취소하려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이 취소된 후 관리시설 부지를 다시 선정하는 경우 그 선정절차 및 선정되는 부지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