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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제40조

제40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①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자에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도받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양에 연동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된다. ③ 제2항에 따른 귀속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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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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