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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5조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처의 직원 2. 제44조에 따라 위원회가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업자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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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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