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6조
제46조(벌칙) ① 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벌칙)
벌칙
제46조(벌칙) ① 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인용 형식「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