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겸직금지
제12조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의 겸직금지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인용 형식「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