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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

제7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리시설 부지의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3. 관리시설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따른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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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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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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