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제19조

제19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①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업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신고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등 →

제2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