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제6조(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체계적ㆍ효율적 확충과 제7조 각 호에 따른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5년마다 30년 단위의 장기 전망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전력계통 포화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망 확충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망 확충 전망과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전력망의 체계적ㆍ효율적 확충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국가기간 전력망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7. 전력망 확충을 위한 기반 및 전력망 설비 산업 생태계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전력망 확충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력망 확충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기 위하여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과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3.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제8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이하 "전력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력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 개발사업 등 전력망 확충과 관련된 의견, 갈등ㆍ분쟁 중 전력망위원회가 조정 및 중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동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7. 제18조에 따른 규제개선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
8.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배전 및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 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전력망위원회 위원장이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력망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③ 전력망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지정하는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사항 중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전력망위원회는 제2항과 관련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의 권한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고시 또는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력망위원회 구성ㆍ운영
제9조(전력망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전력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른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위촉위원: 에너지ㆍ자원, 재해, 환경ㆍ해양환경, 산림, 수산업, 국토이용, 과학ㆍ기술, 첨단미래산업, 갈등조정, 전력설비 개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3명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고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3명
② 전력망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전력망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망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