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제14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①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간을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전체가 지하 또는 물 밑에 설치되는 경우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전체가 기존 전기공급시설 부지 내에 설치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입지선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개발 사업과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시설의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정한 심의ㆍ의결 기간 내에 입지선정이 곤란하거나 사업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보고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조정ㆍ중재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전력계통 포화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제15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로 조사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제16조(「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만을 실시한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 요청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다만,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이 아니거나 협의시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재해영향평가의 협의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다.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17조(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임시 진입도로, 임시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공사를 위한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35호까지에 따른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ㆍ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부대공사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개발사업의 적기 확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력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부대공사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대공사인허가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인허가권자가 제3항의 회신기간 내에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처리가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18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이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력망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력망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규제개선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의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전력망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정비 추진계획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19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적용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제18조제7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ㆍ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