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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3장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10조–제1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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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제10조

제10조(기초조사) ①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11조

제11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개요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이하 "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와 관련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의 피해보상에 관한 서류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협의에 필요한 서류 3.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 어업권, 양식업권(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보상이나 매수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5. 그 밖에 개발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시ㆍ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요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을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의 수립, 신청 및 승인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제12조

제12조(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열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통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13조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ㆍ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9.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4.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등 1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1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20.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2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6.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7.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승인 2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9.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3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3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3.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의 허가 3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5.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거나 의견청취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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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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