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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2조(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제12조

제12조(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열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통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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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2조(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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