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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5장 지원ㆍ보상에 관한 특례

제20조–제2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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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0조

제20조(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

제21조

제21조(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토지등의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전을 토지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 지급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상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22조

제2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주택소유자, 토지소유자 및 주변지역 지역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제23조

제23조(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의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주민의 원활한 사업참여와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제24조

제24조(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공전선로(「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을 위하여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지중이설 사업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 3.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지역, 지원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의 지원

제25조

제25조(국가의 지원) 국가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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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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