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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0조(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0조

제20조(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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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0조(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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