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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9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19조

제19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적용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제18조제7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ㆍ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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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9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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