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리
제26조(보안관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2. 제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제9조에 따른 전력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4. 제11조에 따라 협의 또는 의견청취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전력의 우선 공급
제27조(전력의 우선 공급)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발전설비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은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제28조(정보공개)
① 사업시행자는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정보를 개발사업구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조치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2. 제9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벌칙
제32조(벌칙)
① 제26조를 위반하여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에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과태료
제33조(과태료)
①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