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2. 제9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2. 제9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인용 형식「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