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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6조(보안관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6조(보안관리)

보안관리

제26조

제26조(보안관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2. 제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제9조에 따른 전력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4. 제11조에 따라 협의 또는 의견청취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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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6조(보안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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