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지원
제25조
제25조(국가의 지원) 국가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5조(국가의 지원)
국가의 지원
제25조(국가의 지원) 국가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5조(국가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