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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5조(국가의 지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5조(국가의 지원)

국가의 지원

제25조

제25조(국가의 지원) 국가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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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5조(국가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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