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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4조(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4조(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제24조

제24조(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공전선로(「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을 위하여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지중이설 사업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 3.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지역, 지원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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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4조(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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