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사업 및 장기 추적 연구 등 시행
제24조(추모사업 및 장기 추적 연구 등 시행)
① 국가등은 희생자의 추모 및 항공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추모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ㆍ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추모비 건립
6.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관련 사업
② 국가등은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ㆍ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의 시행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제25조(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피해자 확인, 생활지원금ㆍ심리상담ㆍ치유휴직ㆍ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 회복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2.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재단 및 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⑤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유가족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유가족인 위원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⑦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를 둔다.
⑧ 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유가족인 위원은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⑨ 지원ㆍ추모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제26조(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27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추모시설 등의 명칭
제28조(추모시설 등의 명칭)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추모시설 설치 특례
제29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단 또는 사단에 대한 지원 등
제30조(재단 또는 사단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ㆍ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단 설립 이전까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등은 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추모사업을 제1항의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주체, 기준, 내용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31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에 따른 재단 및 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 보고 등
제32조(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 보고 등)
① 지원ㆍ추모위원회 및 유가족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ㆍ조직(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 및 유가족단체는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