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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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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2ㆍ29여객기참사"란 2024년 12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4. "피해지역"이란 12ㆍ29여객기참사로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말한다. 5. "유가족단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피해자의 권리

제3조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2.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차별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5. 생활지원ㆍ의료지원ㆍ심리치료지원ㆍ돌봄지원ㆍ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추모사업, 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7.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8.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고 시설 및 장비 구축, 인력 확충 등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차 가해 방지

제5조

제5조(2차 가해 방지) ①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이하 "2차 가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법적ㆍ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국가등은 언론,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12ㆍ29여객기참사와 관련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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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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