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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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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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