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2차 가해 방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2차 가해 방지)

2차 가해 방지

제5조

제5조(2차 가해 방지) ①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이하 "2차 가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법적ㆍ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국가등은 언론,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2차 가해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