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방지
제5조
제5조(2차 가해 방지) ①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이하 "2차 가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법적ㆍ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국가등은 언론,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