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장 벌칙

제38조–제39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벌칙

제38조

제3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생활지원금등 및 제11조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등의 위원ㆍ단원 또는 자문단의 자문위원 자격을 사칭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등 또는 자문단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미수범

제39조

제39조(미수범) 제38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