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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피해자 지원 등

제7조–제23조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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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원칙

제7조

제7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제8조

제8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제9조

제9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문화ㆍ관광 등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피해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지원방안에는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 등

제10조

제10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25조에 따른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제11조

제11조(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① 국가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그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에 따른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급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리상담 등 지원

제12조

제12조(심리상담 등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이하 제13조에서 같다)와 구조ㆍ복구ㆍ치료ㆍ수습ㆍ조사ㆍ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제13조

제13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의 치유휴직

제14조

제14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제15조

제15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특례

제15조의2

제15조의2(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3.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4.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한 경우 ② 이 법(법률 제20954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교육비 지원

제16조

제16조(교육비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또는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의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대한 특례 등

제17조

제17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대한 특례 등)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그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가등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등의 기준ㆍ기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상생활돌봄 지원

제18조

제18조(일상생활돌봄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 건강과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식사 지원 서비스 3. 그 밖에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법률상담 등 지원

제19조

제19조(법률상담 등 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해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협조 요청

제20조

제20조(피해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제21조

제2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국적ㆍ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직업 등 특성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와 삶의 질 향상 3.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과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4.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건강ㆍ복지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제22조

제22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교육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 및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게 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교육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문단의 운영

제23조

제23조(자문단의 운영) ① 제25조에 따른 지원ㆍ추모위원회는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제25조에 따른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가족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③ 국가는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문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른 지원ㆍ추모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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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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